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분류의 변경: 기존 법률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했으나,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두 환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2.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확대: 기존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생애말기를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