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 기존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2.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