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보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품질 혁신을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안성을 높입니다.
2. 사업자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주요사업자 지정 및 엄격한 관리: 정부는 매년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받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식별검사 결과를 10년간 보관하는 등 더욱 엄격한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신속한 사고 신고 및 조사 체계: 사이버 침해행위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와 이용자에게 즉시 신고 및 통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입증책임 전환: 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6. 법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부과: 보안 의무를 위반하거나 침해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기반 시설인 이동통신망의 보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이버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