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부실 공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사건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한정된 범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허용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 공시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집단적인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의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의 허위 또는 부실 공시로 인한 피해를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