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합니다.
3. 증권 분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하는 등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을 향상시켜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