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촉권자 확대: 기존에는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위촉·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2. 재정지원 주체 확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경비 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기존 지자체장 단독 지원에서 국가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국고지원의 구속력이 강화되어 사업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3. 국가-지자체 공동책무 반영: 연안사고 예방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무임을 명문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조정합니다.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 일관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정비: 안 제17조제1항·제17조제4항을 개정해 위촉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조문 정비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분명해져 현장 적용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재정지원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연안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