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기계발을 위해 신용보증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을 설치합니다.

2.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3.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의 자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보증채무와 이차보전에 사용됩니다.

이 법률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수입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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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