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공, 문화체육,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외에 공동주택도 학교복합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소규모 학교 추진 지원: 대도시 지역에서 학급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 학교시설 설계 다양화: 공동주택 포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시설 설계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여건 조성.
법안의 취지는 학교를 교육기능에 국한하는 대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 내에서 학급 과밀화 해소와 함께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