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변경하여, 대학교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확장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학 내에 설정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령 상에서 '학교'의 정의를 수정하여 대학을 포함시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가능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