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畵像)"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 뉴스통신매체가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3. 국민이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치주의와 알 권리 보장,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라는 어려운 용어 대신 사진 및 영상이라는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법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뉴스통신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5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