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통합 법적 토대 마련]: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통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2. [범국가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별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합니다.
3.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재원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금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4. [공공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이들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5. [자산 활용 및 세제 혜택 부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직 운영 및 기부금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6. [투명한 정보공시 및 교육 체계화]: 조직의 정관, 재무정보, 사업결과 등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 법안은 산재해 있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