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명확화: 현재 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없어 왜곡과 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소시효 정지 확대: 현행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지만, 이를 더 확대하여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피해자에 대해도 공소시효를 정지하려 합니다.
3. 헌정질서 파괴범죄 가중 처벌: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범죄와 항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