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구금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 현재는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들에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근거인 제4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권리를 확장하여, 법원의 결정 등으로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명예 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과거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사회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