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인력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수 인력 발굴 지원을 통해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합니다.
4. [산업 발전 및 환경 개선]: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 근거를 통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6. [공정 계약 체결]: 공정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며,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창조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