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 중,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경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로만 일원화합니다.
2. 기존에는 50억 원 이하의 경우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보다 더 적은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과태료 부과로 일관성을 높이려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과세 협력 의무 불이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과세 협력 의무를 보다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