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그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별도로 제안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