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완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춥니다(안 제27조제1항). 이를 통해 현실적 부담을 줄여 법인 설립·등록을 촉진하고 조직화·대형화를 지원합니다.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신설]: 국가자격사단체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어 법정 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임의적·분산된 단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지도사 의무가입 제도 도입]: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안 제38조). 의무가입을 통해 회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자격·윤리 관리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설립 문턱은 낮추고, 직역 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진단·지도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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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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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계자구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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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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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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