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CRO 지원 명확화: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또한 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지원 대상임을 법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국내 CRO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CRO 인증 및 포상: 우수한 국내 CRO에게 인증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CRO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국제협력활동 지원: 국내 CRO의 국제적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CRO의 신뢰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기관과의 매출 차이를 줄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