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꿀벌 보전을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꿀벌의 건강을 도모하고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양봉산업과 생태계 지원 강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은 꿀벌 보호를 통해 양봉산업뿐만 아니라 과수농업과 초목의 생식 등 생태계 전반에 이득을 주려고 합니다.
3. 벌꿀 생산 지원을 초월한 보전 조치: 그동안 법은 벌꿀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꿀벌 자체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꿀벌보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산업적 및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크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꿀벌 개체수의 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봉산업과 관련된 농업 및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