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조항 마련: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양봉산업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양봉농가의 궤멸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