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2. 법안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 용어 변경: 법률 문서에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류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분류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갖습니다.

3. 피해 지원 명시: 양봉 농가가 겪을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안정을 지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꿀벌의 폐사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양봉 농가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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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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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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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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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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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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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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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호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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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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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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