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모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인력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시험·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사람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험·검사기관의 교육 체계를 개선하여, 시험·검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