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