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진 대상 연령 명시: 현행 법령에 구체적 연령 기준이 없던 건강검진 대상을 안 제11조의3제1항에 ‘만 50세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기준을 고정해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 70세 이상 포함으로 대상 확대: 지침으로 만 50~69세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이 배제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만 50세 이상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령층의 검진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3.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검진 대상 연령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지침 변경에 따른 자의적 대상 축소를 방지합니다.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강화: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 위험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강화됩니다. 취약 집단의 건강권 보장 수준이 높아집니다.
5. 사업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 특수건강검진사업의 2025년 전국 확대 시행과 보조를 맞춰, 법률 기준에 따라 대상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의 실효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령층까지 포괄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