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에 국내 체류 기간과 국가 간 상호주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전 5년 동안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하려고 해요.
해당 국가가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인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이 제안한 요건이 적용되면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권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현행 선거권 요건: 현재는 18세 이상 외국인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그 지역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주자격 취득 후 기간 연장: 개정안은 영주자격 취득일 후 경과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국내 체류 기간 추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부터 기준일까지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안해요.
국가 간 상호주의: 해당 국가가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해요.
확인해야 할 세부 기준: 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외국의 선거권을 판단하는 절차, 기존 선거권자의 취급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부여해요. 제안자는 영주자격을 얻은 뒤 실제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한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제안 이유는 상당수 국가가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외국인 선거권 요건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주자격 취득 후 대기 기간 연장
현행법은 외국인이 지방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날 것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주자격을 얻은 지 3년은 지났지만 5년은 지나지 않았다면, 제안된 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요.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자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개정안이 적용될 때 기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기존 선거권자에 대한 적용은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최근 5년 중 국내 체류 요건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부터 기준일까지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려고 해요.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 기간과 함께 실제 국내 체류 기간을 선거권 요건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영주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전 5년 동안의 국내 체류가 3년에 미치지 못하면 제안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두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영주자격을 얻은 뒤 지난 기간과 최근 5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출입국을 반복한 경우의 기간 계산이나 체류 사실 확인 방법은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3) 국가별 상호주의 요건
개정안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요건뿐 아니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선거권도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영주자격 취득 후 기간과 국내 체류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관한 상호주의 요건에 따라 선거권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미국·중국·일본 등을 언급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정안 적용 시 국가별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외국의 어떤 선거권을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지와 이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4) 선거인명부 작성과 기존 요건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해요. 개정안의 제안 요약은 여기에 더 엄격한 기간과 상호주의 요건을 반영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짜뿐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과 해당 국가의 선거권 부여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연령이나 외국인등록대장 요건의 구체적인 유지 방식, 기존에 선거권이 있던 사람에게 새 요건을 적용하는 방법은 최종 조문과 적용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과 최근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지방선거권을 얻는 시점이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 선거권자에 대한 적용 방식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해외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개정안은 해당 국가가 이들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는지를 국내 외국인 선거권의 판단 요소로 삼으려 해요.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기관: 명부 작성 과정에서 영주자격과 국내 체류 기간, 국가별 선거권 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달라지면 지역 선거의 유권자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의 규모는 제공된 자료로 알 수 없어요.
봐야 할 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 동안의 국내 체류 기간을 어떤 자료와 계산 방식으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외국의 선거권이 지방선거권에 준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국가별 확인 절차가 중요해요.
이미 현행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새 요건을 언제부터 적용할지와 별도 경과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영주자격 취득일, 연령, 외국인등록대장 등 기존 요건과 새 요건이 최종 조문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시행 시기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향후 논의와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