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정 대상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제7조 제4항이에요.
- 이 조항은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제안 이유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정비해 법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 제공된 자료에는 바뀌기 전후의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어떤 표현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는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률용어: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 개정 대상 조항: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4항을 대상으로 해요.
- 현행 입국 규정: 해당 조항은 일정한 국가의 국민이 대통령령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요.
- 확인이 필요한 변경 문구: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구체적인 신구 조문이 담겨 있지 않아 바뀌는 단어를 특정할 수 없어요.
왜 나왔나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법률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법에 대한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인 입국 조항의 용어 정비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4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고 해요. 다만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고치려는 표현과 새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 법을 읽는 사람이 조항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 어떤 단어가 바뀌는지, 문장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외국인입국허가서 규정의 이해
현행 제7조 제4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도록 정해요. 허가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해요.
- 해당 국가의 국민과 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읽게 되는 조항이에요.
-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입국 대상이나 허가서 발급 요건까지 바뀌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당 국가의 국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이용한 입국 규정을 읽을 때 더 쉬운 표현을 접할 수 있어요.
-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과 가족: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외공관: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하고 안내할 때 개정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허가서 발급과 입국 관련 업무에서 최종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법률을 찾아보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읽을 때 용어 정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 원문에서 제7조 제4항의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의 뜻과 적용 범위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발급 요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문구로 확인해야 해요.
- 최종 문구와 적용 시점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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