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주민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등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요.
-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더하려고 해요.
- 남북 간 긴장 완화,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실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재개를 준비하는 데 기금을 활용할 근거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기금 목적 확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더해 화해와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기금의 목적으로 삼으려 해요.
- 긴장 완화 사업: 남북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상호 이해 증진 사업: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넣으려 해요.
- 교류·협력 여건 조성: 대화와 교류·협력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사업을 새 용도에 포함해요.
- 기존 기금 활용: 별도의 새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 교역과 경제협력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실제 남북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둔 기금 용도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남북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이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재개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금 설치 목적 확대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더하려고 해요.
- 기금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제 교류·협력의 지원에서 더 넓은 평화와 화해의 기반 조성까지 확장하려는 거예요.
- 목적이 넓어진다고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나 지원 대상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공된 주요내용에는 개별 사업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요.
2) 남북 간 긴장 완화 사업 추가
개정안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남북관계가 경색돼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때에도 기금을 활용할 여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제8조에는 주민 왕래 비용, 분야별 협력사업 자금, 교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지원 등이 열거돼 있어요. 개정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사업을 별도의 용도로 더하려고 해요.
- 어떤 활동을 긴장 완화 사업으로 인정할지, 사업별로 얼마를 사용할지는 제공된 법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3)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새 기금 용도에 포함해요. 제안자는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 일이 기금의 지원 목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나 참여 대상, 지원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지원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살펴봐야 해요.
4)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도록 해요. 대화와 교류·협력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기금을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 현행법상 기금은 환경·학술·문화·체육·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과 교역·경제협력에도 쓰일 수 있어요. 제안된 새 용도는 이런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여건을 만드는 사업까지 포괄하려는 것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류·협력이 반드시 재개되거나 특정 사업에 기금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사업의 추진과 지원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 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목적과 용도에 맞춰 어떤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지 검토하게 돼요.
- 남북 교류·협력 관련 기관과 단체: 긴장 완화나 상호 이해, 교류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이 새 용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 기존 교류·협력 사업 관계자: 주민 왕래와 분야별 협력, 교역·경제협력 등에 사용되는 기금에 새로운 용도가 더해지므로 사업별 자금 배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남북한 주민: 법안은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제시해요. 다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구체적인 방식은 제공된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 국민: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어떤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화해와 평화 증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긴장 완화,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새 용도에 쓸 자금과 기존 주민 왕래·협력사업 등에 쓸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직접적인 남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제안된 목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 선정과 집행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고, 긴장 완화나 상호 이해 증진의 성과를 어떻게 살필지도 중요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업 목록과 비용 추계,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현행 제8조에 이미 제7호가 있어, 제안된 새 제7호가 기존 조항과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