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러나 현행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이익과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관이 사전 자료 제출 및 사후 개선 권고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피하고자 취약한 시스템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담당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이 평가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실질적 보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평가받지 않은 시스템들이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보시스템의 수가 방대하여 위원회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일부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이를 통해 자의적인 평가 회피와 누락을 방지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의 촘촘한 개인정보 보안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