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골재 채취 시 수입된 점용료의 일부를 골재채취 허가 관련 법률로 이양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골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골재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로 선별·파쇄해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골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자원 순환을 통해 건설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