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된 등록부의 폐쇄 및 관리 체계 마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본인이 요청할 경우, 폐쇄된 등록부를 교부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과거의 등록 기록을 증명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그동안 미비했던 말소 기록의 보관 및 제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던 행정상의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통합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과 선거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