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 시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의 기재사항이 추가되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확대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외국민의 참여율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