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를 확대합니다.
2. 탄력적 재정집행: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