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최소 지정규모를 기존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해당 면적의 절반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LH와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며,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LH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와 같은 특례를 제공합니다.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슬럼화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