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종류 확대: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 사업을 허용합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지정면적 축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필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작은 규모의 사업도 추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공 기관의 사업 제안 및 지원 확대: 공공기관(시·군·구,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사업성 부족 지역은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4.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가능합니다.
5.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 및 통합심의 신설: 현행 과밀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 면제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를 최소 30%에서 최대 70%로 확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가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여 전국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