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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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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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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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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