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 영세한 개별 업체들이 겪는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쌀가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2. [자조금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자조금의 목적과 구체적인 조성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가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조성된 자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신설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민간 주도의 산업 경쟁력 제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쌀가공품의 홍보, 신시장 개척,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맞춰 쌀가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가공업계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홍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원료 쌀 생산연도ᆞ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쌀가공품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