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 자격 조건 강화: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시설 및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가스시설 공사는 반드시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2. 보험 의무화 및 기록 관리: 시공자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시공기록을 작성, 보존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강화: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고압가스 시설 관리의 철저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