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의 명확성 제고]: 현행법상 '군경'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국민이 용어만으로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을 용어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합니다.
2. [핵심 용어의 구체적 개정]: 국가보안법 제23조 등에서 인용하는 용어 중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법률 문구에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수정합니다.
3. [소방 공무원의 위상 및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이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관련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의 개정 사항을 국가보안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법률에서 쓰이는 보훈 관련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공로를 명확히 인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