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청소년 기본법의 위상 재정립: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전체 개정합니다.
3.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방향성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