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3조의3: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제33조의4: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차 휴가 및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제33조의5: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근속연수와 노동력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활동 환경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