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 및 전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양조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벌 규정 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 누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기존 조항 삭제: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중복 규정을 없애고, 보다 명확한 법 적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들이 해양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 정보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