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사격훈련이나 해상공사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 주체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2. 항해용 간행물 변경의 경우에도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이나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추가됩니다.
3. 이에 따라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 이용, 개발,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