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자녀 및 손자녀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각종 질병 이환율이 높아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장례비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사무국 설치 의무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