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원자폭탄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 (제1조).
2. 국가는 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갖게 됨 (제2조의2 신설).
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제6조의2 신설).
4. 등록된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 (제12조 및 제13조).
5.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제13조의2 신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14조).
7. 등록된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복지시설 설립,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고, 원자폭탄 피해의 추모와 기념을 위한 시설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사회적 관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