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 집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 완결성을 높입니다.

2. [행정 절차의 구체화 및 혼선 방지]: 기존에 미비했던 구체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절차를 명시합니다.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했던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산물 가격 급변동이나 과잉 생산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시장 안정이 시급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조정 등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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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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