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인증기관이 자율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률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을 실현하고, 해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