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외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를 반영해 등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직무 외 구조행위자를 구조행위자로 인정하는 근거를 둡니다.
4.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5. 구조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구조행위자에게 고궁 등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의 가치를 폭넓게 예우하고,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과 실제 손실까지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의사상자 이의신청제도 개선 및 의사상자의 날 제정을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 제공하기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의 사회유공자 명칭 변경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의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