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상자의 신청없이도 경찰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받기까지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이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무관청인 경찰관서가 의사상자 신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료급여 절차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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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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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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