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엔지니어링 활동 정의 및 손해배상 규정 개선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확대: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공제조합이 결산 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4. 보증사고 대응 강화: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고조사 대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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