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디자인 침해로 생긴 손해를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현행법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디자인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손해액 계산에 활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 고의적인 침해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배수를 바꾸기보다 손해액 산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요.
- 전문기관 감정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도록 제안된 수단이며, 감정을 거치면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전문기관 감정: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를 개정하려 해요.
- 손해액 산정 지원: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는 데 전문적인 판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기존 배상 기준: 현행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디자인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 현행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디자인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규모를 금액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안자는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손해액을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전문기관의 감정을 활용하면 손해액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손해액 전문 감정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감정을 활용해 디자인 침해로 생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돕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로 입은 손해를 두고 다툴 때 전문기관의 판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제안이에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감정기관의 지정 기준이나 감정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2) 기존 손해액 계산 기준과의 관계
현행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침해 물건의 판매 수량과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디자인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에 활용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런 계산을 뒷받침할 전문 감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예를 들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현행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그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해요.
- 전문 감정이 기존 계산 기준을 모두 대체하거나 특정 계산 결과를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3)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사건
현행법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밝히기가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해요.
- 손해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규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는 각각 살펴봐야 해요.
- 전문 감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기존 규정과 어떻게 함께 활용될지는 확인할 부분이에요.
4) 고의 침해 배상과의 관계
현행법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 최대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에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항상 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 현행법상 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침해의 고의 정도와 기간, 권리자의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배상 상한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자인권자: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전문 감정을 통한 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권리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감정 결과가 손해액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침해를 주장받는 사람이나 기업: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에서 전문기관의 감정과 그 근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법원: 사건에 필요한지 판단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 전문기관: 법원이 감정을 맡기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심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범위와 감정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비용과 소요 기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살펴봐야 해요.
- 감정 결과가 기존 손해액 계산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고의 침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뿐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여러 배상액 판단 요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최종 법률이 정해질 때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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